작성일 · · 최종 검토일 · · 8분

한국어 · English

방송·퀴즈·공모전 상금의 세금

방송 퀴즈 프로그램에서 상금을 받거나 공모전에서 입상하면 상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알아도, 얼마가 붙는지는 상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떤 상금은 원천징수가 22만 원이고 어떤 상금은 4만 4천 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필요경비 의제입니다. 이 글은 상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 과세최저한은 얼마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세무 자문 아님.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자료입니다. 상금이 아래의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대회의 구성과 주최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사실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고나 결정 전에는 국세청 안내, 법령 원문, 세무 전문가를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 2026년 1월 1일(법률 제21221호)과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일입니다.

1.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퀴즈 프로그램의 상금, 공모전·경연대회의 입상 상금, 포상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앞의 글 경품·이벤트 당첨 세금의 추첨 경품은 제2호이고 이 글의 상금은 제1호입니다. 같은 기타소득이지만 필요경비의 취급이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상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로 입증하지 못해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이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의제입니다.

2. 필요경비 의제: 80%와 60%

시행령 제87조(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필요경비 의제 (요약)
대상의제 비율비고
제1호 가목: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받은 금액의 80%실제 필요경비가 80%를 넘으면 초과분도 인정
제1호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2, 제9호, 제15호, 제19호의 기타소득 (원고료·인세 등 창작품 대가, 인적용역의 일시 제공 대가 등)받은 금액의 60%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초과분도 인정

핵심은 첫 줄입니다. 상금이 공익법인이 승인받아 시상하는 것이거나 다수가 순위를 다투는 대회의 입상 상금·부상이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80% 의제 대상으로 이 두 가지(그리고 주택 입주 지체상금)를 소개합니다. 이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금은 80%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가 0원(또는 입증한 실제 경비)입니다.

시행령 본문 가운데 일부 목은 삭제되었고(나목 2018년, 라목 2016년 삭제) 이 글은 현재 남아 있는 구조만 설명합니다. 제3호의 종교관련종사자 표는 이 글에서 읽지 못했습니다.

3. 내 상금은 80% 대상인가

이 질문은 사실 판단이 필요해 이 글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판단을 돕는 순서만 정리합니다.

  1. 추첨인가, 대회인가. 추첨으로 정해지는 경품이면 제2호이고 필요경비 의제가 없습니다. 심사나 경쟁으로 정해지는 상금이면 제1호입니다.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인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해 순위로 입상자를 가리는 대회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질의회신은 이 해당 여부가 사실 판단 사항이라고 한다고 검색 요약으로 확인했으나(2010년 사례) 해당 회신 페이지는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방송 퀴즈나 공모전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벤트의 구성(참가 자격, 선발 방식, 순위 부여)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주최자가 공익법인인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는 대회가 아니어도 80% 대상입니다.
  4. 상금이 아니라 대가인가. 공모전에서 상금이 아니라 저작물의 사용·양도 대가나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15호나 제19호 등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60%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확신이 없다면 지급받을 때 주최자에게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급 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세무서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는 얼마나 되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가 함께 붙어 소득금액의 22%가 됩니다(경품 글 참고). 소득금액이 상금의 20%(80% 의제)라면 상금 전체에 대한 실질 원천징수율은 0.2 × 22% = 4.4%가 됩니다. 60% 의제라면 0.4 × 22% = 8.8%로, 국세청 안내의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와 일치합니다.

같은 상금 100만 원: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원 단위 절사 가정)
경우필요경비소득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
추첨 경품 (제2호, 의제 없음)0원1,000,000원220,000원780,000원
대회 입상 상금 (80% 의제)800,000원200,000원44,000원956,000원
60% 의제 소득 (원고료 등)600,000원400,000원88,000원912,000원

같은 100만 원이라도 세 경우의 세금이 22만 원, 8만 8천 원, 4만 4천 원으로 달라집니다. 소득의 종류를 맞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 표는 원천징수 단계의 값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산이 다릅니다.

5. 과세최저한 5만 원: 상금 기준으로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소득금액이므로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80% 의제라면 상금이 250,000원일 때 소득금액이 50,000원이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50,001원이 되면 소득금액이 50,001원이 되어 소득세 10,000원과 지방소득세 1,000원, 합계 11,000원이 빠집니다. 60% 의제라면 상금 125,000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국세청 안내의 예(강연료 125,000원에서 필요경비 75,000원을 뺀 소득금액 50,000원은 원천징수세액 0원)와 일치합니다.

5만 원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상금 한도
필요경비 의제과세되지 않는 최대 금액 (건별)
없음 (추첨 경품)50,000원
60%125,000원
80%250,000원

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의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려고 하면 분리과세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80% 의제인 상금은 소득금액이 상금의 20%이므로 상금이 1,5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되고, 이를 1원이라도 넘으면 종합과세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선택 요건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적고 있어 여러 건이 있으면 합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합산의 구체적 범위와 신고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 계산기

소득의 종류에서 80% 의제나 60% 의제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위 3절을 보고 직접 판단해야 하며 계산기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80% 의제 상금의 원천징수 예시 (원 단위 절사 가정)
상금소득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
250,000원50,000원0원 (과세최저한)250,000원
250,001원50,001원11,000원239,001원
1,000,000원200,000원44,000원956,000원
10,000,000원2,000,000원440,000원9,560,000원
15,000,000원3,000,000원660,000원14,340,000원
15,000,001원3,000,001원660,000원14,340,001원 (종합과세 대상)

실제 지출 증빙이 더 큰 경우(참가비, 재료비 등)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쓸 수 있다고 시행령 제87조가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의제 비율만 적용합니다.

확인 상태 요약

한계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자료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결정 전에는 인용한 조문이나 세무 전문가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