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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이벤트 당첨 세금: 제세공과금 22%의 구조
경품 행사나 온라인 이벤트에 당첨되면 안내문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제세공과금이 얼마인지, 누가 누구에게 내는지, 상품이 현물이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은 이 질문들을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의 조문 기준으로 풀어 봅니다. 앞서 쓴 복권 당첨금 세금 가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 적습니다.
세무 자문 아님.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소득 합계, 지급 방식, 행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결정은 국세청 안내, 법령 원문,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 2026년 1월 1일(법률 제21221호) 본문입니다.
1. 어떤 소득인가: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추첨으로 받은 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같은 항 제1호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추첨이 아니라 대회·공모·성과에 따른 금품으로, 필요경비 규정 등이 달라집니다(방송·퀴즈·공모전 상금의 세금에서 다룹니다). 이벤트가 추첨인지 심사나 순위로 정하는지에 따라 제2호가 되기도 하고 제1호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이벤트의 실제 방식에 달려 있어 이 글은 일률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복권 당첨금은 같은 제2호의 기타소득이지만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핵심은 경품이 이 복권과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2. 22%는 어디서 나오나
- 소득세 20%: 일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일반 기타소득은 20%라고 설명합니다.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만 소득금액이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30%가 적용됩니다. 경품에는 이 30% 구간이 없습니다.
- 지방소득세 2%: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2단계 근거표에서 법령 원문으로 확인). 20%의 10%이므로 2%입니다.
- 합계 22%: 20% + 2% = 22%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제세공과금 22%"입니다. 행사 안내문에 "제세공과금"이라고 쓰는 것은 법 용어가 아니라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묶어 부르는 관행입니다.
22%는 경품의 전체 가액에 대한 것입니다. 경품에는 필요경비로 의제되는 비율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의제하는 항목은 상금·부상 중 일부(80%)나 원고료 같은 소득(60%)이며, 추첨 경품(제21조 제1항 제2호)은 이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같게 됩니다.
3. 과세최저한: 5만 원
소득세법 제84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정하고, 국세청 안내도 같은 기준을 소개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건별 200만 원 이하이지만, 경품은 이 제2호가 가리키는 복권법상 복권이나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아니므로 제3호의 5만 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는 조문의 문언을 따른 해석이며 유권해석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부분 확인).
| 소득 | 과세하지 않는 기준 (건별) | 근거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 당첨금 | 200만 원 이하 | 제84조 제2호 |
| 추첨 경품 등 그 밖의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 제84조 제3호 |
5만 원 경계에서는 복권 당첨금의 200만 원 경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품이 50,000원이면 세금이 없지만 50,001원이면 소득금액 전체에 20%가 붙어 소득세 10,000원과 지방소득세 1,000원이 빠지므로 실수령은 39,001원입니다. 경계 바로 위에서는 경품이 1원 늘어도 받는 금액이 10,999원 줄어듭니다.
4. 누가 내는가
세금을 법적으로 내야 하는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 2단계 근거표에서 확인). 경품을 주는 사업자나 주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28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소득을 받는 사람): 경품 당첨자는 소득을 받는 납세자입니다. 원천징수는 당첨자의 세금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방식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이라는 문구는 이 구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22%는 당첨자의 세금이고, 그것을 대신 국가에 내는 사람이 주최자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절차는 경품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현금·현금 상당 경품: 지급할 때 22%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100만 원 경품이면 22만 원을 떼고 78만 원을 받습니다.
- 현물 경품: 상품은 쪼개 떼어 낼 수 없으므로 주최자가 세액 상당액을 당첨자에게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약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법령이 어떻게 정하는지, 주최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해 줄 때 그 세금까지 당첨자의 소득으로 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약관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현물 경품은 얼마로 보나
금전이 아닌 것을 받을 때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이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하는 것으로 검색 요약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법령 페이지가 본문을 보여 주지 않았고 구체적인 가액 평가 방법(시가의 정의)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부분 확인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최자가 통상 판매가 또는 시중 가격을 경품 가액으로 안내하지만 그 기준이 법령의 평가 방법과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두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액이 100만 원인 가전제품이 경품이면 소득세 20만 원과 지방소득세 2만 원, 합계 22만 원이 세액입니다. 상품을 받는 대신 세금 22만 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이므로 "공짜"는 아닙니다. 가액이 5만 원 이하인 소액 경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포인트, 마일리지가 현금과 같은 가치로 평가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복권과 다른 점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이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경품은 이 라목이 아니라 가목에 속합니다. 가목은 제21조 제1항 제1호~제8호 등의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보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겠다고 하면 분리과세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 경품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었다면 합산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 22%로 끝납니다.
- 경품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22%는 미리 낸 세금이고 정산은 다른 소득과 합친 누진세율로 합니다. 종합소득 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는 구간이 여러 개라 이 글에서는 값을 싣지 않았습니다.
국세청도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한다고 안내하고, 복권법 제2조의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즉 같은 "당첨"이라도 복권이면 22%·33%로 끝나고, 경품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에 따라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의 정확한 절차와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7. 계산기
소득의 종류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필요경비 의제는 뒤의 상금 글에서 쓰는 항목이므로 여기서는 경품(필요경비 없음)을 기본으로 둡니다.
| 경품 가액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 실수령(현금 기준) |
|---|---|---|---|
| 30,000원 | 0 | 0 | 30,000원 (과세최저한) |
| 50,000원 | 0 | 0 | 50,000원 (과세최저한) |
| 50,001원 | 10,000원 | 1,000원 | 39,001원 |
| 1,000,000원 | 200,000원 | 20,000원 | 780,000원 |
| 3,000,000원 | 600,000원 | 60,000원 | 2,340,000원 |
| 3,000,001원 | 600,000원 | 60,000원 | 2,340,001원 (종합과세 대상) |
원 단위 미만 처리 규정은 확인하지 못해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처의 단수 처리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복권 계산기와 같은 가정입니다).
8. 복권 당첨금과 경품의 차이 한눈에
| 항목 | 복권법상 복권 당첨금 | 추첨 경품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제21조 제1항 제2호) | 기타소득 (제21조 제1항 제2호) |
| 과세최저한 (건별) | 200만 원 이하 (제84조 제2호) | 소득금액 5만 원 이하 (제84조 제3호) |
| 원천징수 세율 | 3억 원까지 20%, 초과분 30% (+지방소득세 10%) | 20% (+지방소득세 10%) |
| 과세 방식 | 무조건 분리과세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원천징수분은 선택적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 필요경비 | 법령상 근거 확인 중(복권 가이드 참고) | 의제 비율 없음 |
확인 상태 요약
- 확인됨: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문구, 제84조 제3호의 5만 원, 국세청 20% 세율,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라목의 문구, 시행령 제87조의 80%·60% 항목 구성.
- 부분 확인: 경품에 제84조 제3호(5만 원)가 적용된다는 읽기(문언 해석), 제24조 제2항의 현물 평가(검색 요약), 지방소득세 2%와 원천징수 시기(2단계 근거표).
- 확인하지 못함: 현물 경품의 세액 지급 절차, 세금을 주최자가 대납할 때의 과세, 상품권·포인트의 평가, "건별"이 한 번의 당첨을 뜻하는지 합산인지, 원 단위 미만 처리, 종합소득 합산 신고의 세부 절차.
한계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자 측 세무(비용 처리, 부가가치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외국에서 받은 경품과 해외 복권은 해외 복권·경품 당첨 시 국내 세금에서 다룹니다.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25일입니다.
- 다른 나라의 규칙은 국가별 당첨금 세금 안내에서 출발점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자료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나 결정 전에는 인용한 조문이나 세무 전문가를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상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14호 (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1호) — 확인됨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호 복권 당첨금 200만 원 이하, 제3호 그 밖의 기타소득 건별 5만 원 이하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21호) — 확인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분리과세기타소득 (가목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원천징수분, 라목 복권법 복권 당첨금) (시행 2026-01-01) — 확인됨
-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일반 기타소득 원천징수 20%, 복권 3억 원 초과 30%, 건별 5만 원 이하 과세최저한 — 확인됨
- 국세청 기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안내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300만 원 기준) — 확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필요경비 의제 80%·60% 항목, 추첨 경품은 열거되지 않음) (시행 2026-10-01) — 확인됨 · 원문 인용 길이 제한으로 요약 형태로 열람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 계산),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 — 부분 확인 · 조문 페이지가 본문을 보여 주지 않아 검색 요약으로만 확인했고, 시행령의 가액 평가 규정은 확인하지 못함